경기도는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경기도의 미세먼지 관련 브리핑(2월28일) 내용을 두고 사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논평은 서울시는 ‘전철 1.4호선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경기도 발표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측정법에 동질성과 일관성이 결여됐고 측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반박에 대해 경기도의 발표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팩트’로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경기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서울시의 대응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경기도는 서울시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경기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제작 및 운행관리지침’에 의거해 1·4호선의 노선 시작과 종착역까지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측정했다. 측정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관련 지침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않은 미숙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실외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기준치(24시간 평균 100㎍/㎥)를 넘지 않으면 측정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 경기도가 1·4호선과 신분당선의 공기질을 측정한 3일(2월2일·20일·22일)의 실외 미세먼지평균농도는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 따라서 ‘지하철 바깥의 공기질이 보통, 매우 나쁨 등으로 달라 측정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서울시의 의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분당선과 4호선에 각각 다른 측정방법을 사용했으므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환경부 지침을 토대로 정확하게 측정했다며 일관성 결여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논평은 미세먼지 문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고 더욱이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실내공기질이 환경부 권고기준에 못 미친다면, 이보다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책으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논평은 서울시는 무의미한 논쟁을 그만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드는 데 협조하라고 직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