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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4월20일까지 연장 신청…재배대상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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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3.07 15:43:27

안성시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오는 4월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장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2017년산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사실확인(사업신청시 증빙서류제출)농지로 20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최소 1000㎡이상)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 2017년 논 타작물 전환 면적(고정직불금 수령농지)을 최소 1,000㎡이상을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1,000㎡이상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와 2017년에 모든 논을 타작물로 전환해 신청이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 없는 경우에는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에 대해서는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재배대상 품목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제외되며, 이외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기존 제외 대상 이었던 인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조사료는 ha당 40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 원, 두류는 280만 원이 지원되며, 다년생 작물과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1년차만 지원 된다.

안성시 논 타작물 전환 목표는 491ha로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되고,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1월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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