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에 이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공개 한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에 이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공개 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중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할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개헌안에 ‘수도 조항’ 부분이 포함됐다는 점으로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지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앞서 헌재는 2004년 10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않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며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수도조항 외에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의 인정 범위를 두고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청와대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된다.
그리고 전날 기본권 부분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토지공개념’에 대해 자문특위는 토지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자문안에 반영한 바 있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오늘 2차 개헌안 공개에 이어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한 이후 국회에서의 여야 간 개헌안 논의를 주시하면서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