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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국무회의 통과…오후 文대통령 전자결재

38년 만에 대통령개헌안 발의…이낙연 국무총리 모친상에도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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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3.26 11:44:46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 개헌안' 등을 의결해 눈길을 끌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이날 오후(현지시각 26일 오전 8시경)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통해 승인 된 전문(前文)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은 정부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적인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으로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지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현재로써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뒀지만,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연설을 포함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장 및 헌법개정특위 면담 등 대()국회 설득작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가 7남매 중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어머니 진소임 여사는 지난 별세하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 개헌안등을 의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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