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7일 오전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완전히 합의된 바 없으며 여전히 협의 중으로, 검경의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욱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검경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7일 오전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완전히 합의된 바 없으며 여전히 협의 중으로, 검경의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욱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 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6일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 수석이 마련한 협의 테이블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런 방안을 도출해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 청구권 등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