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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불법 운영업체 30곳 적발

강서·기장 지역 폐쇄명령 불이행 21곳, 무허가 운영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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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3.29 15:11:56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열처리로) 단속 모습. (사진=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강서 및 기장 지역에서 무허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30곳과 신규업체 40곳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폐쇄명령 불이행 21곳, 무허가 운영 9곳 등 30곳을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5년과 `17년 강서구 그린벨트 지역과 해제지역에 대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56곳 적발)해 폐쇄명령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 중 일부 업체가 계속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무허가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인근 지역(사상·사하)에 있는 공장에 비해 임대료가 매우 낮고 물류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먼지, 악취 및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나 대기 배출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지만,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 폐쇄명령의 실효성 뿐 만 아니라 타 배출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환경부에 제도개선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이 되도록 고질적인 무허가 환경 업체의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강력히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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