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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국민투표법 개정해 개헌의 진정성 보여 달라”

“위헌상태 방치하면 직무유기이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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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4.04 13:14:16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임 실장은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며 국민투표법은 2014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어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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