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4.05 17:02:0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8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이 여사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호처에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둘째,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셋째,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하면서 “끝으로 문 대통령은 ‘넷째,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법제처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두 달이나 불법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