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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통해 개헌의 길 열어 달라”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국회 전달…“헌법 발의권자로 부득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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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4.06 13:57:17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1030분 국회를 방문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 김성곤 사무총장으로 통해 국회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이 서한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재외투표인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4“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정무수석은 이날 김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은 2014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23일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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