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4.06 14:26:02
▲청와대는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는 것에 대해 “손 여사(왼쪽)는 (경호처 경호를)안 해드리고, 이 여사는 해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두 분 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는 것에 대해 “손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안 해드리고, 이 여사는 해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두 분 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여사의 경우는 경호시한이 만료됐던 시점에 당시 정부가 유권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이 여사의 경우는 마침 경호시한이 만료 되서 처음으로 유권해석 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경호받을 당사자와 상의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손 여사와 이 여사와의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양해를 바란다”며 “그 당시의 시기상의 문제인 것이지 손 여사는 안 하고, 이 여사만 한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소상하게 이해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손 여사의 경우 경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경호처가 손 여사 측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