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해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실태 점검을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용사용승낙 대상 항만시설인 임대부두, 항만부지․건물, 야적장 등의 화물보관 및 처리시설이며 원유부이, 돌핀부두, 물양장 등의 수역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선박료 및 화물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현황과 각종 통계자료 및 선박제원정보 관리 현황, 선박에 대한 불법․무단 사용, 사용승낙 조건이행 여부 등도 점검해 항만시설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요청 또는 개선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