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4.20 14:50:22
▲청와대는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여야가 특검 실시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여야가 특검 실시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청와대)는 특검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며,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야가 합의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에는 ‘야권의 특검 요구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두고 “특검을 할지 말지를 검토해본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댓글조작 협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8·구속)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특정 기사의 링크를 보낸 것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낼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으며, “이 사건의 영향으로 애초 경남지사 선거 불출마를 고려하던 김 의원이 청와대와 교감한 뒤 출마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