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조치 위반 단속 모습.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곳에 대해 시, 구·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A레미콘 등 사업장 22곳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A레미콘 및 2개 건설사는 수송차량이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한 후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고발조치 됐다.
B건설사는 운반토사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의 적재기준을 위반해 사용중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 C건설사 등 18개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올해 들어와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최근 황사유입 등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특히 교육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등 학교주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