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사용검사 후 8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 경로당 보수, 옥상방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CCTV설치 및 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개·보수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동일 단지 내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화성시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1차 접수를 통해 총 22개 단지에 9억7100만 원의 지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