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년 12월30일 경기 광주시 소재 약 900평의 토지를 바지사장 명의로 임차한 후, 토지주 몰래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2,600톤을 불법 투기하는 등, 경기 일대 잡종지, 공장용지 등 18개소 약 3만2,000평에 사업장폐기물 약 4만5,000톤을 불법 투기 6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총 40명을 검거했다. 또한 동두천지역 모 조직원 A 모(39세)씨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회장 B 모(52세)씨등 35명은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특히 서울․경기․강원 지역 조직폭력배 8명이 개입한 사건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