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5.29 14:09:35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이라며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이라며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또 국민·기업·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