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복지공직자, ‘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사진=광산구)
이날 회의에서 슈퍼바이저로 나선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은경 교수는 “아동학대는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와 방임 일체다”라고 정의했다. 나아가 “부모뿐만 아니라 친지와 이웃 같이 아이의 주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아동학대 예방은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청소년 정신병리 유형 및 상담기법 교육, 표현되지 않은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 학습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