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재관 부산 북구청장 후보의 동생인 황재동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 (사진=정명희 캠프)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부산지방검찰청에 황재관 후보 동생인 황재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선대위는 황재동 씨가 지난 22일과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선대위 관계자는 “황 씨가 유포한 자료에는 실제로 타 지역에서 공천 신청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정 후보에 대해 마치 타 지역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밀려나 북구에 온 것처럼 적시하고 있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정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후보 동생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황 후보는 이에 대해 즉각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후보 측은 “후보의 동생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보낸 메시지를 공유했을 뿐”이라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지역민끼리 분열하는 것은 선거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번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