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안성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부터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5.31 16:38:15

안성시는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2만9,100필지로서 전년대비 평균 3.7%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안성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시청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해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해야만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시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