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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시 격려금 고발 사건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이병곤
기자
| 2018.06.01 18:01:03
수원시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4월 접수된 수원시 관련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이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수원시의 직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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