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최근 도내 선거구별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지난 5일까지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건은 총 28건으로, 이 중 9건(14명)을 검거하고(구속자 없음) 4건(4명)의 용의자를 특정 조사예정이며,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도 주변 CCTV 전수 확인 및 감식 등 수사력을 집중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적발 검거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정치적 반감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또는 "통행에 지장을 줘 훼손했다"고 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누구나 사법처리가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