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지난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25건을 접수, 이 중 1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종결한 사건 26건을 제외한 184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선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이 접수됐으며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는 주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후보자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선거운동개시 후에는 벽보 등 선거시설물을 훼손 사건과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12.13限)로 제한돼 있어 수사기일이 촉박한 만큼 수사력을 집중,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