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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구조변경 등…위반 업체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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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6.15 12:01:30

▲불법등화 LED 점검 모습.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법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 96개 업체 1만 542대중 2017년도 점검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없는 36개 업체를 제외한 60개 업체 7468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등)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17년도 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30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운송업체 뿐만 아니라 정비․검사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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