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본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8년도 본예산에 담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97억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2017년도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인 1만6,818명에게 연간 60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직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호 대표의원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법인택시운전자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 법인택시운전자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