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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노무사' 시행 1년, 취약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의 구세주

노무 민원 무려 2736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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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6.20 14:05:52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95명의 공인노무사를 추천 받아 위촉,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온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의 마을노무사는 지난 1년간(2017년 6월~올해 5월말) 유선상담 1,428건, 대면상담 1,196건, 권리구제 112건 등 총 2,736건의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 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일에는 마을노무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수원에서 마을노무사 60여명과 함께 ‘마을노무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유공 노무사 10명에 대해 표창을 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발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준 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의 어려움에 처해도 비용문제로 부당함을 감수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취약근로자나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마을노무사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신청은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정책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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