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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오산시 동산 압류에 다음날 바로 1300만 원 납부

"고액체납자는 양심 없다...비양심적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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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6.27 13:35:27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압류한 골드바(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지난 25일 실시한 3명의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가방과 골든바,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중 1명인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6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 아파트에 위장 전입해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있다가 오산시 담당자가 실제 A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잠복근무 등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A씨 거주지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했고 자택에서 다이아 및 순금으로 된 귀금속 9점 및 골든바, 고가의 명품가방 3점, 가전제품 등을 압류했다.

한편 다음날 A씨는 시를 방문해 체납액 130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경 징수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가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징수기관에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납부 능력 상실자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투 트랙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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