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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내 방송을 베트남 등 해외로 무단송출한 방송저작권 침해사범 검거

국내 63개 채널 방송콘텐츠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무단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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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7.10 12:30:13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총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뉴스, 드라마)를 정당한 허가 없이 베트남·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중계 및 VOD서비스를 제공 수신료를 챙겨온 A씨(52세)를 구속하고, 방송 프로세스 기술관리·자금담당 등 총 17명을 방송저작권 침해 행위로 입건하는 한편 불법 방송 송출장비 총 138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기간 기업형으로 불법 방송사업을 운영해온 A씨는 베트남 호치민시 한인타운에서 지역방송 네크워크를 구성한 뒤, 한국에서 송출 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 서버를 거쳐 IP 통신망을 이용, 해외 10개국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IPTV 가입자 회선당 월 3만 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왔으며 베트남 하노이시의 경우 그간 지역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는 약 2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이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 케이블TV 등이 해외로 실시간 방송돼 방송저작권이 침해받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내방송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고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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