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17년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60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498억원 대비 108억원(7.24%)이 늘어난 규모다. 정기분 재산세 상승요인은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분 반영 등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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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4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399억원, 북구 396억원, 남구 209억원, 동구 129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과세되며,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다.
단,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