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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료 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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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7.17 15:03:08

오산시는 7월부터 장애인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여부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출산 장애인가정으로, 지원 금액은 표준서비스 기준가격(최저 102만 원~최고 306만 원) 중 본인부담금(최저 30만6000원~최고 138만9000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20%~100%까지 지원한다.

예컨대, 첫째아를 출산한 장애인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형(10일)을 신청할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료 102만 원에서 정부지원금 71만4000원(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을 뺀 본인부담금 30만6000원을 100% 지원받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오산시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청구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비장애인 가구와 달리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고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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