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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위원장 이광희, 간사 김창수 의원…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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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7.28 18:57:31

▲27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이광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경남 김해시의회가 27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용역이 실시되는 향후 1년이 김해신공항 건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음, 환경피해와 사고의 위험, 고도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기본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물론 신공항 건설이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송유인, 하성자,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김희성, 주정영, 최동석, 김진규, 박은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광희, 간사에 김창수 의원을 선임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김해시의 김해신공항건설계획 발표 이후 사업 추진경과 및 김해시의 대응과정과 대책마련의 적정성 조사 ▲김해시가 발주한 경남발전연구원의 김해공항 확장 관련 항공기소음영향평가 용역결과 분석 및 조사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 공동대응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김해시 의견 반영 대책 ▲김해신공항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김해시민의 처지 반영 ▲국회 및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기타 김해신공항건설에 대한 대응 및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 등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비 및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확정 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05억 3626만 3천원이 증가한 1조 5994억 2877만 6천원으로 그중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외 1건 5억 6322만 2천원에 대하여는 감액 처리하고, 내외중앙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외 2건 1억 9650만원에 대하여는 증액했으며,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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