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이 26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상정돼 가결됐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도시공사 시설관리 위탁사업 운영비, 의회본회의장 벽체보수 등 21개 사업에서 총 28억 3,012만 6,000원을 감액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읍 등의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인 올 여름은 시민들이 더욱 악취의 고통을 겪고 있다.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신원리 등 일대의 악취 피해는 상상을 불허한다. 지난 4년 동안 용인시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을 강구해왔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으며 피해는 더욱 심해져 시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돈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기물의 일부는 음식물 찌꺼기로 화성과 안성지역에서 들어오는 일일 물량과 사용량, 폐기량은 얼마인지, 돼지사료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물량과 이를 수용하는 업체의 숫자를 밝혀달라. 지난 4년 동안 축산폐기물을 이용해 축산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이어지는데 사업면허증은 있는지, 처인구청에서 시정명령과 행정명령으로 행정조치를 5회에 걸쳐 했다는데 폐기물 업체와의 유착관계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 의원이 7월 한 달 동안 악취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직접 찾아와 하소연하는 주민들은 아직도 악취가 하수처리장 냄새인지, 돼지돈사 냄새인지, 축분 냄새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파악 중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애매한 답변에 화가 난다고 한다. 포곡, 모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관련 부서의 명확한 답변과 행정절차과정, 향후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