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30일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이나 조례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는 법률의 위임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해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 등에 따른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인사검증 대상자를 시의회 소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도 소관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진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는 판결하고 있다.
이에 오 시장과 박 의장은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는 공기업 대표의 임용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전적, 사후적 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함께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 관련 법률제정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며, 박 의장도 오는 8월 16일에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해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제도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의원입법안 3건과 별개로 정부안이 마련됐으며, 입법예고 등 국회 입법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