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에 대한 K관장의 성희롱-성추행(미투)과 갑질 행태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여만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약식명령(7월25일자)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로 시민들게 송구할 따름이며,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 시장이 취임하기 전 발생한 일이며 공재광 (전) 시장 재임시 발생한 사건으로 다만, 정 시장은 현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감안하는 한편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여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K관장은 지난 4월 4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