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소화전·피난사다리 등 소방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구역과 영화관·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예정으로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 지침에 따라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와 일반도로 등 화재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곳이 무수히 많지만 이를 단속할 단속요원 부족과 함께 광활한 단속 범위로 인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원 충원 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예로 늦은 오후 화서역과 화서시장을 지나는 차량 특히 버스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교차 진행조차 어렵자 운전자들은 거의 매일 삿대질과 온갓 욕설이 오가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며 또한 인근 아파트 진입로에는 '소방차진입도로 주,정차 금지'라고 도로에 선명하게 표시해 놓았지만 얌체 운전자들은 아랑곳 없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지만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만약 아파트 또는 주택 화재 시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인명손실은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특히 이 지역에는 수원시관제센터 카메라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지만 방범을 위한 가동일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감시 카메라를 불법 주,정차 단속 지시 등에도 활용한다면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관제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