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4일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돌진해 당시 근무 중이던 20대 경비원을 숨지게 한 사고 차량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최근 막말 논란을 일으킨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에 대해 5일 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행 중이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26)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아버지와 함께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해왔다. 아들의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아버지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인 전 의원이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며 막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