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18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물량 10대 정도로 총예산 1600만 원이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밀양시 홈페이지 팝업존 및 공고(제2018-1264호)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