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가 7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세 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지난달부터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7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또다시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세 번째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날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군수는 “부산시가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줄 때까지 매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세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된 이날 오전에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7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