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9만6,150건, 13억8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부과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건 이상 고지하게 된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ATM기 납부,가상계좌(농협), 자동이체, 위택스, 지로납부, ARS,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