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오후 박상융 특별검사보의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수사포기 의사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오후 박상융 특별검사보의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수사포기 의사를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역대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대체로 이뤄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특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핵심인물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꼽히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3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돼 특검 수사력에 의문을 낳으면서 오히려 범죄로 구성될 수 없는 의혹을 부풀려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비극을 낳은 특검에게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결국 특검법에 명시된 ‘추가 수사 필요’, ‘공소제기 결정 불가’ 등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을 특검이 스스로 잃어버리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특검으로 갈 사안이 아니었다고 맞서는 등 치열하게 맞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