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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소비자 보호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배상범위 생명·신체서 재산 손해까지 10배 확대, 소비자 입증책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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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8.28 17:38:49


잇따른 BMW 차량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부산 북강서갑)이 28일 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제조물 결함이 발생하면 정작 손해를 입는 것은 제 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임에도, 그에 대한 배상이 미흡했던 데 대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개정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그중 첫 번째는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배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상의 배상책임 범위는 3배라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던 것을 반영했다.


두 번째로는 현행법에는 손해의 범위가 '생명 또는 신체'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생명·신체 또는 재산'이라 확대함으로써,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손해 발생 입증책임 또한 완화했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려면 ①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고 ②제조물 이용 중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으며 ③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움을 모두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위 세 가지 중 ①만 입증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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