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 등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자원순환 업무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주가 직접 위탁처리 및 적법한 처리방법을 준수해야 했던 폐기물중 일부는 순환자원으로 거래가능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순환정보, 업체정보, 유통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폐자원 거래가 가능하며, 배출자의 경우는 처리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순환자원정보센터 이용활성화 등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30일, 안성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관내 배출자, 처리자 등 사업자는 물론 민간분야까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나에게 필요없는 폐자원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배출자는 처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관계기관과 더욱 협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