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총 융자규모를 기존 300억원에서 50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해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이 해당되며 업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을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액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액 부담을 줄여주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남신보 김해지점 또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