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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0,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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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8.09.10 17:13:28

광주광역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40원 많은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100%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 중임을 감안해 생활임금적용대상자의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인건비로 시비 100%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중 월 2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24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광주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10일 결정·고시했다.


생활임금이란 임금 노동자의 실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즉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대상은 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와 출자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시 본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총 3421명에게 35억34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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