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안건 처리 전 ‘소통과 협치, 상생하는 제8대 용인시의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용인시의회는 원 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질 않아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의원 모두는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100만 용인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소속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이해득실이 아닌 시민의 삶과 행복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상생하는 용인시의회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 교섭단체 간 배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협치의 근간을 다지겠다. 앞으로 용인시의회의 모든 결정에 대의적․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과정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용인시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시민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경관계획(안)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8건, 동의안 4건, 규칙안 4건, 의견제시 2건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6~7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18건, 동의안 4건, 규칙안 4건, 의견제시 2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시정질문에서 이미진 의원은 서면으로 ‘폐기물 수거대책 개선 방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담당부서 신설’에 대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가로청소 등을 11개 업체가 지역별, 품목별로 나눠 수거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일자별로 수거해 가는 품목이 다르고 수거업체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거리마다 매일 같이 쓰레기가 상존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은 9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누어 수거하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2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현재 우리 시의 폐기물 수거체계로는 하루에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기란 불가능해 며칠을 걸쳐서 수거하다 보니 수거효율이 매우 낮고, 집하장의 폐기물은 며칠간 방치돼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시의 전 지역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2개 업체는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독점적 기현상’도 빚고 있으며,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2개 업체는 다른 9개 업체에 비해 시 보조금이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폐기물 수거업체 수,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계약기간, 계약기간 연장여부 결정 방법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한 이 의원은 현재 지역단위별, 품목별 수거업체가 나뉘어져 있는 체제를 11개 모든 폐기물 수거업체가 용인시 모든 지역을 나누어 일괄 수거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성상별 구분이 불명확한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게 돼 수거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민들도 성상별로 업체에 문의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며, 민원 발생 시에도 구역 담당 업체가 일괄 처리하고, 악취나 미세먼지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괄 수거 방식의 장점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각 업체에 고루 분할해 수거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난개발 해결을 위해 이번 조직개편 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담당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인허가 담당 각 부서에 들어 온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할 전문가가 없이 의례적으로 통과되다보니 난개발을 부추기게 되며, 사후 관리도 전무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발업자들이 사업규모를 평가 규모 미만으로 하는 편법으로 인해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두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유진선 의원도 서면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용인시 도시공원지키기 정책과 전략, 기흥구 난개발과 관련해 청현마을 힉스산단과 도서관 추진, 이영지구 개발, 상미마을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첫 번째로 용인시에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관련 조례가 있는지, 공원 녹지 조성 기금 적립은 하고 있는지? 없다면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4년 민선 6기 연도별 공원 조성 예산편성액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예산은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인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성남, 수원시처럼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까지 고려해봤는지? 지난 4년간 해체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몇 개소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100만 대도시 용인시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키려는 적극적 대응책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번에 걸쳐 부결된 안건을 산단개발 방식으로 택해 지난 2016년 10월 산단공사가 착공된 힉스산단은 4차례 변경 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2021년 산업단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됐다. 도시첨단산단이 특례법 또는 특혜법이라 회자되는 이유는 용인시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면서 개발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계획 전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였나? 특혜만 받고 주사업인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면 패널티 부과가 가능한가? 분양율 67.1%인 지식산업센터 562실에 대한 실태조사는 했는가? 수지 동천유타워처럼 시정 조치를 받을 개연성은 없는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지원시설용지로 분류된 5,000㎡부지에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청현마을 주민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고 공청회 때 밝혔는데, 아직 기부채납이 안된 것으로 들었다. 관련 확약서 또는 협약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왜 기부채납시기를 준공후로 했는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특혜를 입은 만큼 입주시기인 2019년 11월에 맞추어 시기가 조율됐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자의 소유권 등기이전 시기도 산업단지 준공시기인 2021년 10월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영덕동 127번지 일원 문화시설 어린이문화도서관 형태, 주민들이 구성도서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요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진행 및 도서관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들의 요구대로 향후 건립 재원의 일부를 힉스산단 내 기부채납 부지를 매각하던지, 대토하던지 등의 방법을 통해 건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첨단산단방식의 개발 인허가를 허용하거나 유도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실시할 것과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서둘러 만들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4년 민원이 빗발친 개발 인허가 건의 자료를 모아, 구 별로, 유형 별로 사례집 형태로 백서를 발간을 제안했다.
용인시도시계획조례를 연내 개정과 부작용이 많았던 주요 조례들의 조항 수정,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방식의 개발과 관련해 용도변경 전 개별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늦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인근 주민 의견 수렴은 사전에 했는지에 대해 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지난 8월 입주가 시작된 상미마을에는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내년 4월 입주할 롯데레이시티의 학생들은 경부고속도로 아래 4~6차선 도로 3개를 건너 신갈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현실로 내몰렸다. 내년 본예산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며,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상미마을 초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에 대해 시설결정 해제를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다시는 어리석은 개발 인허가가 반복되지 않게 용인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어 행복하게 학교 통학을 할 수 있게, 명품 도시 살기 좋은 용인시를 위한 전체 종합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