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0월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액의 5%(1년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번 달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내년 1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2019년 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7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899-3888)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6월말까지 광주시 등록차량의 절반이 넘는 35만8000대의 차량 소유자가 연납제도를 이용해 113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올해 마지막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