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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역으로 난자 불법 매매한 30대 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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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09.27 16:33:11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난자 증여로 임신에 성공했다며 난임 여성들을 속여 난자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27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난자공여자 A(37,여)씨와 난자를 매수한 B(52,여)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경 난임 여성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된 인터넷카페에 "난자를 증여받아 임신에 성공했다"고 거짓 글을 올렸다.

글을 본 난임 여성들에게 쪽지를 받으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1인 2역으로 거짓 쪽지를 전송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B씨 등 4명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난자를 공여하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3차례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으며, 돈을 대가로 한 매매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난자 공여 횟수 3차례를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해 시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난임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 기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매매행위는 법률에 금지된 사항"이라며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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