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공시기준일(2018년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이다.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철저한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