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오산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9.28 14:05:01

오산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공시기준일(2018년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이다.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철저한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