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돼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 당 470원으로 부과된다. 가정에서 20㎥(톤)를 사용할 경우 현행 8600원에서 800원 인상된 9400원이 부과된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톤) 850원, 101~300㎥(톤) 1010원, 301㎥(톤) 이상 1330원이 부과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원)보다 저렴한 공급가(430원)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누수감면 대상은 전 업종으로 확대됐고, 감면비율 역시 기존 30%에서 60%로 확대됐다. 다자녀·조손가정은 월 4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