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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0월~11월 전세버스 일제점검·단속 전개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월 평균 대비 2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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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10.10 17:52:42

▲전세버스 교통사고 통계 분석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행락철(10∼11월)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세버스의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 및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10~11월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대비 발생건수는 20.2%, 사망자 수는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교통사고 5,667건 중 약 20%인 1,131건이 10∼11월에 발생하였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76.9%(870건)를 차지했다. 차대차 사고 중 법규위반여부를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안전거리 미확보(166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간대별로는 전세버스 출발시간대(04~08시) 및 졸음운전에 취약한 야간시간에 사망자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는 다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단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전세버스 회사 1,733개사를 일제점검하고, 차량이 많이 모이는 주요 출·도착지 및 관광지 등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의 디지털운행기록을 전수 조사·분석하여 우선 대상을 선정하고, 운수회사 점검 시 버스운전 적격운전자 채용 여부․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 운수회사의 안전관리를 중점 점검한다.


현장점검 시는 음주, 운전자격, 최고속도제한장치, 최소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확인하고, 자동차안전단속반이 투입되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차량 안전도 함께 점검한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법규를 위반한 회사와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버스 이용객은 계약 전 교통안전정보를 운수회사에 요구하여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앞좌석에 앉을 경우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체크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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