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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광교 지역 부동산 가격담합-떴다방 대책 마련하라"

"합동단속과 중개사무소협회 회원들을 명예단속원으로 정해 단속 강화한다" 실효성은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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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0.11 15:29:05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1일,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조석환 위원장은 “행감의 목적은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더욱더 향상된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과 대책을 함께 제시하며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석환 위원장과 채명기 의원은 광교지역의 부동산 가격담합, 떴다방 문제에 대한 단속과 대책마련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은 “다른 구청이나 시와 협의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중개사무소협회 회원들을 명예단속원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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